자동차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 6월, 12월 각각 납부 자동차세 분활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월, 6월, 9월, 12월 분납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1년 세액을 일시에(1, 3, 6, 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 이전 및 말소 등록하는 경우 : 이전 및 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단,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소유분 2. 주행분 모의계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과세..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