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신청자격 인터넷 발급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무인발급기 : 본인 직접방문 발급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방문의 경우 대리인이 발급가능합니다. 신본인이 아닌사람의 경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