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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by 생활 정보 알리미 2022. 10. 23.

등기부등본-열람-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보통 원래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복사본을 등기부등본이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쇄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질문 : 베스트 3

    Q.

    등기부등본 제출용(발급)과 열람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열람서비스를 통한 출력물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한 등기부등본 제목란에 '제출용' 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부등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기때문에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열람용 등기부등본의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기때문에 공문서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Q.

    주택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왜 확인해야하나요?

    A.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고액의 자금이 오고가는 동시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철처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이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Q.

    등기부등본을 보는법이 있나요?

    A.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 큰 목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표제부

    1-1.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등기한 순서와 접수날짜가 나오며, 건물의 위치, 명칭, 번호 등이 표시됩니다. 건물의 구조, 층수, 용도, 면적 등도 확인가능합니다. 이때 건물의 종류를 주의깊게 보셔야합니다.

     

    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소재지 지번, 토지의 지목(예.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등),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를 한다면 유심히 봐야하는 항목입니다.

     

    1-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번호란에 층과 호수 등이 나오며 건물내역에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면적은 전용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 면적 혹은 분양면적 보다 적습니다.

     

    건물번호를 특히 주의깊게 확인하셔야합니다.

     

    1-4. 대지권의 표시

    : 대지권 종류란에는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소유권대지권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대지권 비율은 1동 건물에  속한 토지 중 해당 전유 부분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쉽게 말해, 건물이 차지한 땅이 100평인데 지분이 1/5이라면 이 집 몫의 땅은 20평이라는 것입니다.

     

     

    2.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현재의 부동산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가능합니다.

     

    갑구에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다른 등기가 있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3.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자로 A주식회사가 채권최고액 1억2천만 원을 설정했다면, 실제 채권액은 대략 1억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위 경우와 같이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경매시 낙찰예상금액을 따져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도 안전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열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을 검색한 후, 가장 상위노출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등기부등본-열람-인터넷발급
    검색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2.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열람하기' '발급하기' 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열람-인터넷발급-선택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발급 선택

     

     

     

     

     

     

    3. 인터넷발급 첫 시작화면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부동산구분(집합건물, 토지, 건물),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를 입력하신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발급-1
    인터넷발급 1

     

     

     

     

     

    4.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지도보기, 상태, 선택과 관려한 표가 보이실 것입니다. 본인이 찾고자하는 부동산이 맞다면 '선택' 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발급-2
    인터넷발급 2

     

     

     

     

     

    5.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라는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때 '전부' 에는 '말소사항포함' '현재유효사항' 이 있습니다. '일부' 에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신 뒤 우측에 보이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발급-3
    인터넷발급 3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에 관한 창이 보이실 것입니다. '특정인공개' 혹은 '미공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공개' 선택시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공개됩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신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발급-4
    인터넷발급 4

     

     

     

    7. 결재대상 부동산과 관련한 창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 때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은 1,000원이며,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비용은 700원입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오셨다면, 인터넷발급을 잘 따라오신 것입니다. 이제 연결된 프린터기기를 활용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열람용은 기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등기부동본-열람-인터넷발급-결제
    등기부동본 열람 인터넷발급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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