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정책발표일인 8월 29일자)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새출발기금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칠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 금융회사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금리간면
- 이자
- 연체이자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 분활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활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활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활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범위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앞서, 운영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운영시간(콜센터·현장창구) :평일 09:00 ~ 18:00 (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 ~ 17:00)
콜센터 : 새출발기금 1600 - 1378
또한 홈페이지의 경우 평일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운영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
1. 검색창에 '새출발기금' 을 검색한 후 상위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2. 접속한 홈페이상 우측 상단 탭을 클릭한 후, 가장 상위에 있는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탭을 클릭해줍니다.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방문하셔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면 되며, 검색창에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를 검색한 뒤,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댓글